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425건 기획 조사"

2025-09-26     정승양 대기자
아파트 단지(사진제공=현대건설)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국토교통부가 '가격 띄우기' 의혹이 있는 서울 아파트 거래 425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 사례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다. 

국토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의심사례의 경우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해제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1155건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 등으로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부 거래에서는 부정 거래 의심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 거래 해제건 가운데 8%정도가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 가격 띄우기에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 추진하기로 했다. 위법 의심사례는 경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하고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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