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통행료' 없이 고속도로 지나세요…4~7일 나흘간 면제

2025-10-04     채윤정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내. (사진제공=국토부)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이번 추석 연휴도 통행료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명절 기간인 5∼7일 외에도 4일 역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제 기간은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다. 이 기간 중 한 번이라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에 진출한 차량, 7일에 진입한 뒤 8일에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 방향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채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다’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때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또 이번 연휴 기간이 예년보다 길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 교통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10월 2~12일을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긴급조치, 원활한 차량 소통 등을 위한 안전관리에 집중한다.

연휴 기간 전까지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시설과 고속버스,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 등 사업용 차량·철도 선로 작업환경·항공기 관제 현장 등을 점검한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119구급대·소방헬기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콜도 운영한다. 또 기상악화를 대비해 철도 안전 운행 및 공항 체류객 편의·수송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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