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디지털자산, 단순규제 아닌 시장질서부터 혁신까지 담보해야"
김갑래 "스테이블코인 핵심, 1대 1 준비자산 유지·준비자산 검증 가능해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느끼는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매우 크다 보니, 코스피와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도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관으로 26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를 넘어 세계화로' 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세계 금융시장은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MiCA 규제’를 도입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있다"며 "일본, 싱가포르, 홍콩 역시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시작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단계적 입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으로 확장되는 현시점에서 더욱 정교하고 선제적인 2단계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제도화는 단순한 규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이 꽃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은 소비자 보호와 기업 혁신을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오늘 토론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입법 과정에 적극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갑래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규율 축을 짚으며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1대 1 준비자산 유지, 준비자산 검증·공시, 그리고 언제든 상환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블랙록이 운용하는 토큰화 MMF ‘BUIDL’을 사례로 들며 "해외는 이미 상용화 경쟁 국면에 진입했는데, 국내는 아직 활용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황세훈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2단계 입법 과제를 제시하며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자의 다수가 금융회사적 성격을 띠는 만큼,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진입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준비 중인 2단계 입법 정부안에 진입·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 체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정보 비대칭 완화를 위해 발행공시와 수시공시를 포함하는 공시 체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진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김영도 박사(한국금융연구원) ▲조재우 교수(한성대)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자들은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시 준비자산 요건과 거래소 손실분담 방안,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금융 인프라 연계, 토큰증권(STO) 정합성 확보 방안 등을 제안하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디지털자산은 이미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이자 패권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며 "국민의힘도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디지털자산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산업 자산"이라며 "오늘 제시된 좋은 제안들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은 ▲디지털자산의 개념 정의 ▲사업자 인가·등록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규율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상환 의무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 특례 ▲전담중개업 제도 등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제도 체계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