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령 개정… 벨기에 펀드 피해자들도 '보호 기대'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사전 차단 환영 판매 관행 개선·감독 의지 병행돼야

2025-09-27     정희진 기자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신탁 2호 투자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정희진 기자)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피해를 겪은 벨기에 펀드 피해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제도의 성패는 금융회사 책임 자율적 강화와 감독당국의 집행 의지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공포 등 후속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자의 손실 감수 능력, 투자 경험 등 필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도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소비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고위험 상품 투자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벨기에 펀드 피해자 단체도 이번 개정안에 공감을 표했다.

강수정 벨기에 펀드 피해자 단체 총무는 "제도가 강화되면 유사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감독기관이 상품 승인 단계에서 면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피해자 또한 "이번 시행령의 개정은 소비자 보호에 나쁘지 않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강 총무는 "피해의 근본 원인은 초기 상품 설명 부실에 있다"며 "판매자조차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실적 위주로 부적합 고객에게 권유하는 구조적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금감원의 권한만 강화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히 임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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