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증감법 수정안 '더 센 추미애법'…법사위원장 국힘에 돌려달라"
"민주당 수정안, 위증 고발권 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이 29일 민주당을 향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시키지 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5일부터 진행 중인 4건의 쟁점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동원해 중단시키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에 주어진 마지막 의사표현 수단임에도 다수당이 힘으로 억누르고 있다"며 "필리버스터가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 넘는 숫자로 강제 중단시킨다. 소수당의 의견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어제(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1시간 전에 민주당은 돌연 수정안을 제출한다며 중단 요청했다"며 "수정안을 살펴보니 개선이 아니라 개악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이유가 더 늘었다. 다수결만 중요하고, 소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무시하는 뉴노멀"이라고 질타했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정조사 등 소관 위원회가 해산돼도 출석 증인의 위증에 대한 고발을 국회의장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고발주체를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이 맡는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당초 본회의에서 의결해 의장이 고발권 행사하게 돼있던 것을 법사위 의결로 법사위원장이 고발권을 갖는 걸로 수정한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대해 보이고 있는 강성 대응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러면서 "의회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해 필리버스터와 법사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소수당 필리버스터를 하루 만에 끊어버리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소수당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2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길 바란다. '추미애 독재'가 계속되면 국민이 안 봐도 되는 더 많은 촌극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