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예탁금 이용료율 차등 금지…비용 산정 기준 개선

외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 마련…원화와 구분해 공시

2025-09-29     김아현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앞으로 증권사가 투자예탁금 이용료율 배분 시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 차등 적용이 금지되며, 이용료율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예탁금 이용료율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금투협회 규정 및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개정을 예고했다.

투자예탁금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예탁받은 금전으로,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현금을 의미한다. 증권사는 투자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해야 하며, 증권금융은 자금을 운용하고 얻은 수익을 증권사에 지급한다.

투자예탁금 이용료는 증권사가 증권금융으로부터 수취한 수익 중 직·간접 비용을 차감 후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이용료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증권사가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 적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단 예외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때는 다른 투자자의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예탁금의 수취, 별도예치, 지급 등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한다. 기존 규정에서 간접비로 배분 여부가 불분명했던 수수료 이벤트 비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을 예탁금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외화 예탁금에 대해서는 외화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과 절차를 별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이용료 지급 여부 및 이용료율을 결정하도록 한다. 이는 다수 증권사가 외화 예탁금 수익 비용을 산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미지급하는 데 따른 것이다.

공시시스템도 개선된다. 기존 공시는 모두 원화 기준으로만 이뤄졌으나, 개정 후 원화와 외화를 구분해 이용료율 현황, 지급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한다.

금투협회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연내 협회 규정 모범 규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료율 차등 금지, 비용 산정기준 개선으로 이용료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화예탁금 이용료 지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해서 발굴·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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