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브로커 '자동차 보험사기' 급증…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2025-09-30     손일영 기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최근 병·의원에서의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치료가 충분한데도 병·의원에서 허위로 입원처리하는 등 자동차사고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를 보면 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C한방병원으로의 허위입원을 권유했다. 

B씨는 사고가 경미해 입원 필요성이 낮았음에도, A씨는 의사와 직접 진료 없이도 통화만으로 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을 해야만 대인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아울러 입원을 할 경우 공진단·경옥고 또는 미리 조제한 첩약을 제공 받을 수 있어 신체보양을 할 수 있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경미사고 환자 B씨는 14일 입원 중 외출·외박을 통해 배달업무를 지속했다. C한방병원은 입원 필요성이 없는 B씨를 허위입원시키고 외출·외박을 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에 브로커 A씨는 C한방병원으로부터 환자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백화점 상품권(환자 1인당 5만원 상당), 공진단 및 무료진료권 등을 수령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를 통해 병원과 브로커 간 교통사고 환자 알선수수료 수수 및 허위입원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브로커 A씨, 배달원 B씨, C한방병원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경미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입원을 권유하는 보험사기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한방 병원에서 입원을 진행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원환자가 무단 외출·외박을 통해 배달·택시 영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고발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입원 유도, 치료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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