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車 고장나면 어쩌나…"긴급출동·무료견인서비스 이용하세요"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올해 추석 연휴는 주말까지 더해 7일간 이어진다. 특히 오는 10일 휴가를 내면 최장 10일로 늘어나 많은 이들이 고향 방문과 여행, 나들이 등 일상에서 벗어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시작 전날 교통사고 건수는 하루 평균 779건으로, 평소(550건)보다 약 1.4배 많았다. 추석 연휴 전체 기간에 발생하는 하루 평균 교통사고 건수는 361건으로 평소보다 줄었지만, 사고 100건당 사상자 수는 168명으로 평소(145명)보다 약 1.2배 높게 나타났다.
추석 연휴에는 차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귀성·귀향이나 여행 전에 보험 활용법을 미리 숙지해 두면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먼저 연휴 기간 장거리 운전 중 배터리 방전과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자동차 고장이 발생 시에는 손해보험사의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을 제공하며 전화로도 접수할 수 있다. 단, 긴급출동 서비스는 해당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만 제공한다.
만약 특약에 가입되지 않은 고객이 고속도로에서 긴급 견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아보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사고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 차량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승용차·16인 이하 승합차·1.4톤 이하 화물차로, 이후 추가 이동은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가 아닌 일반 견인업체를 이용할 때는 비용의 과다 청구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 요금과 대조·확인해 과도한 비용 청구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해 두는 것도 좋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를 설치한 뒤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하고, 사고 현장은 스마트폰 촬영과 목격자 확보를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한다. 이후 보험사 콜센터에 사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인사 사고를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나 보험사기로 오해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과실비율정보포털'을 통해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털은 법원 판례와 분쟁 조정 사례를 기반으로 유사 사고의 과실 비율을 산정해 참고 자료로 제공한다.
한편, 이번 연휴 기간에 국내 완성차 5개사도 긴급 출동반을 운영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자동차 운행 중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제작사별 긴급 출동반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정비소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