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방사청 보안감점 적용 기간 번복에 '발끈'

KDDX 사업자 결정 임박 시점에 이해할 수 없는 조치 다 끝난 보안문제 재거론 의문…모든 법적조치 예고

2025-09-30     안광석 기자
HD현대가 지난 5월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전시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설계 모형. (사진=안광석 기자 DB)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7조8000억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주요 사업자 지위를 놓고 한화오션과 경쟁 중인 HD현대중공업이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방사청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HD현대중공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올해 11월에서 오는 2026년 12월까지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과의 수의계약을 전제로 이달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KDDX 주요 사업자 및 사업 방식을 정하려 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및 한화그룹 측에서 HD현대중공업의 보안 위반 문제 등을 들어 입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방사청의 조치는 지난 2020년 9월 24일 울산지검이 보안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 직원 12명 가운데 9명을 기소한 사건이 발단이다. 이들 9명 중 8명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11월 19일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검찰이 항소해 2023년 12월 7일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은 그간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사건에 여러 명이 관련됐거나 복수의 사건으로 처벌받은 경우 다수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최초로 형이 확정된 2022년 11월 19일부터 3년간 보안감점 조치를 내린다는 입장이었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보안감점 종료를 한 달 반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정황이나 법적근거, 혹은 합리적 설명을 결여한 채 갑자기 해당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며 보안감점 기간을 1년 넘게 연장한다고 일방적으로 공표했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방사청은 당사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마땅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공식적으로 모든 처분이 내려져 사안이 종결됐음에도, KDDX 사업 추진 방식의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국가안보의 핵심 중추인 방위산업을 책임지며 묵묵히 헌신해 온 기업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라며 "현재 상황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 하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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