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추석 연휴 대대적 음주운전 단속…'낮술'도 예외 없다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지난주 춘천의 한 거리,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갑자기 도주했다. 결국 끈질지게 차를 뒤쫒은 한 시민의 도움으로 그는 경찰에 검거됐다.
최근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경찰청의 음주운전 적발이 본격화한 가운데, 경찰청은 12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 종합 치안대책'을 시행하며 연휴 기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추석연휴 전후 성묘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해 음주운전이 부쩍 증가하는 이유는 '한 잔의 음복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이 한 몫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범위 행위인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번 추석 명절에도 주요 고속도로 진입로, 유흥가, 공원묘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일제단속을 벌여 음주가 주로 이루어지는 주요 포인트 등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시간대를 구분하지 않고 장소를 20~30분 단위로 옮겨가면서 단속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도 진행된다.
추석 명절에는 저녁 뿐 아니라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낮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결정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나와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는다. 특히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음주운전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무겁게 처벌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사망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경찰청은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이나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은 징역형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경찰청은 또 추석 연휴 이후 일상 복귀 시 회식 등으로 인한 숙취 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휴 이후에는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에도 대대적으로 나선다.
경찰은 시내 음주운전 다발 지역은 물론, 고속도로 톨게이트(TG)와 관광지 등 시외 주요 진출입로에서도 불시에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 지역에서 조사한 8월 통계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총 181명에 달했다. 이는 숙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찰청 관계자는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이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 이후에도 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 근절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