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규제 개선…소비자 보호 강화
손실 가능성 등 위험요소 우선 설명…불완전 판매 차단 부당 권유 행위 금지…실적보다 소비자 이익 경영 설계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손실 위험 등을 우선 설명하고,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등의 부당 권유 행위가 금지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 규정은 지난 2월 27일에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금융회사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과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설명하도록 개정된다.
이는 일부 금융회사가 의무적인 설명 사항을 단순 정보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상품을 가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회사는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이는 일부 금융회사가 손실 감내 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에게 고위험상품(ELS)이 판매될 수 있도록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6개 필수 확인 정보(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를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 후 '모두' 고려하도록 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에 따른 평가가 이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부당 권유 행위 유형도 추가된다. 소비자가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를 금지한다.
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의 수행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단기실적 위주 조직문화와 실적 중심 성과보상체계가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총괄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성과보상체계 설계 시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개선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규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본인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