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링크 눌렀더니 계좌 털려"…카톡 '보호나라'로 스미싱 확인하세요

2025-10-05     박광하 기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악성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 (사진제공=과기부)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추석 명절 기간을 겨냥한 문자메시지 기반 사기인 '스미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 고지서부터 지인의 경조사까지 모든 일상을 가장한 낚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포함된 URL 등을 클릭하게 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정부 지원금 지급을 미끼로 한 스미싱에 속아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피해를 막으려면 문자메시지 속 의심스러운 링크를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등 사이버사기에 대한 경계령을 최근 발령했다. 명절 기간 교통 범칙금·과태료 부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가 대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ISA에 따르면 스미싱 신고·차단 건수는 2023년 50만3300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18만9511건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3년간 관계당국이 탐지한 문자결제사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지난해부턴 단순 개인정보 탈취 유형에서 소셜미디어 및 이커머스 계정 탈취 유형이 급증하고 있다. 계정탈취 유형은 2023년 2402건에서 올해 8월 60만2319건으로 250배 이상 폭증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 친지 방문을 위한 교통량 증가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 증가 상황을 악용해 정부·지자체를 사칭한 과태료·범칙금 부과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를 사칭한 문자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인을 사칭한 부고장·청첩장 스미싱도 급증하고 있다. 2023년 5만9565건이던 지인 사칭형 스미싱은 2024년 36만3622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발신 번호가 수신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로 표기돼 지인이 보낸 문자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 지원금 지급을 사칭한 스미싱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지원금 신청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지 않으며 신분증 등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융결제를 요구하는 사기 문자 외에도 정상 문자처럼 속인 후 전화나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 피해도 증가 추세다. 유포된 미끼 문자 및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과기부와 KISA는 추석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스미싱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금융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한다.

KISA는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면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한 후 문자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으면 정상·주의·악성 등 3단계로 판별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추석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정부는 사이버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범칙금·택배 배송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 예매권 증정, 지인 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도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