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익추구 처벌 어려워진다"…시민단체, '배임죄 폐지' 비판 좌담회

2025-10-02     박광하 기자
참여연대 전경.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총수 일가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배상 등 민사 책임 강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로움재단,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배임죄 폐지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긴급좌담회'를 공동 개최한다.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일환으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정한 데 대한 비판적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해서다.

이들 단체는 배임죄가 남용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배임죄를 폐지하면 총수 일가와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범죄를 처벌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면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사 제도부터 강화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강조했다. 경제 형벌 완화를 추진하기 전에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배상 등 민사 책임 강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해선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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