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치기 근무 논란' 이억원 금융위원장 집중 추궁…"3대 금융연구원 전관창구 전락"

2025-10-20     손일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광화문 손해보험협회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3대 금융연구원의 금융당국 전직 관료 중심 채용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세 개 기관에 금융당국 출신 전관 인사 총 42명이 초빙연구위원 및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금융연구원의 경우 초빙연구위원 자리에 전직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장 등 10명과 비상임연구위원으로 9명의 전직 관료가 재취업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는 15명, 보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는 8명의 전직 관료가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겹치기 근무'로 논란이 제기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22년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24개월, 2024년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으로 11개월 등 총 35개월을 재직했다. 이를 통해 총 약 1억78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당시 이 위원장(당시 후보자)은 기재부 차관 퇴임 후 자본시장연구위원과 사기업 사외이사로 동시에 재직한 것은 이해충돌 아니는 의원들의 질의에 "사외이사의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아서 맡을 수 있었다"며 "퇴임 후 시장과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고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외이사로 갔고, 보수도 회사 내규에 따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수가 국민 눈높이에 적절한지 그 부분은 새겨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저는 공직에서 나와 3년간 취업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풀타임(전일제) 근무를 하지 못해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려 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르면 임용 자격 기준을 '금융당국 차관급 이상 공무 수행 경력자', '사원 은행 대표의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다른 연구원들도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차관급 이상의 경력자' 등으로 한정해 금융당국 전직 관료에게 유리한 채용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초빙·비상임 연구위원 자리에는 겸직 금지나 성과관리 규정이 없고, 대부분 재량근로 형태로 운영돼 위원들이 실질적 기여 없이 거액의 보수를 수령해 간다는 비판이 있다.

이헌승 의원은 "민간 금융기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인 만큼 초빙연구위원 임용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해, 금융업 발전에 실질적 기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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