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5.4조원 장기 연체채권 첫 매입…34만명 채무조정

11월부터 민간 금융권 채권 매입 본격화

2025-10-30     정희진 기자
특별 채무조정 세부사항.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새도약기금이 국민 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본격적인 채무정리 절차에 들어갔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 보유분을 우선 인수한 데 이어, 11월부터 은행·보험사 등 민간 금융권 채권 매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및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5조4000억원 규모에 34만명이 포함된다.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 상태로 확인되면 1년 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조정 절차를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채권 매입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12월부터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도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보험 등 주요 금융업권의 협약 가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새도약기금은 앞으로 대부업권과 상호금융권의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한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4개사만 협약에 가입한 상태다. 아직 협약 가입이 저조한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터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본격화한다. 신속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통해 부채 부담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한편 오는 11월 14일부터는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5000억원 규모의 특례대출 프로그램이 새로 시행된다. 지원 요건을 갖춘 국민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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