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구합니다"…SNS 활용 '보험사기 공모 제안' 주의 당부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SNS를 활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공모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SNS를 통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과 사례 및 대응요령'을 공개했다.
그간 보험 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SNS상에서는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 기획물'로 집중 공유·전파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최근 SNS 게시판에는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통해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됐다.
예컨대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 씨에게 고의사고 유발 계획을 전달하고, 함께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는 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서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진로 변경 중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충돌을 야기하고 동승자로 진술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이들은 금감원의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금 수령 후 수익을 분배했다는 점이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확인돼 덜미를 잡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출 광고를 게시해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유인하는 방식도 성행했다. 광고 게시자들은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동조한 허위환자들에게는 향후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해당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사용해 보험금 14억8000만원을 편취한 허위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결과, 금감원 및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혐의자 총 3677명을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약 939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의 경우 온라인 카페 등의 보험사기 광고 글 관련 기획조사를 5회 실시해 혐의자 총 848명(편취 보험금 약 15억원)을 수사의뢰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자 총 2829명(편취 보험금 약 924억원)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다.
이어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될 때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까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사기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경찰,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내 '보험사기 신고 센터'에 제보를 당부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