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고발…"고가매수·API로 시장 왜곡"
대규모 자금으로 가격 견인 자동매매로 거래량 조작 금융위 "비정상 코인 급등 주의"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고가매수와 자동매매(API)를 이용해 가격을 조작한 혐의자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며,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5일 금융위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2건에 대한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유형은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혐의자가 미리 정한 '목표가'까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례다. 혐의자는 수십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거나 보유한 뒤, 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목표가격에 도달하도록 수백억 원 규모의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했다. 이후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돼 가격이 상승하면 미리 제출한 매도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했다.
두 번째 유형은 다수의 혐의가 조직적으로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사건이다. 이들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1초에 수차례씩 시장가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해 일반 이용자들의 매매를 유도했다.
API 작동 중에도 직접 고가매수 주문을 추가하며 가격 상승을 유도했고, 이후 가격이 오르면 신속히 보유 물량을 처분했다. 이러한 방식은 수십개의 종목과 매매구간에서 반복됐으며, 혐의자들은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거래소 화면에서 가격이 잦게 깜빡이며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듯한 '외관 효과'를 악용했다. 단기간에 소량의 매수·매도를 반복하는 '단주매매' 방식을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한 점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상자산거래소와 협력해 이상 거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거래를 즉시 조사·조치할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