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최우선 처리"…野 비준 요구엔 선 그어

2025-11-05     정민서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추진하는 '대미 투자 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서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팩트 시트가 완성되는 대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당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체결과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 자료) 공개 직후,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공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시행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정은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해 왔지만, 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조약이 아닌 상호 신뢰 기반의 MOU"인 만큼 비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MOU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보다는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된다"며 "특별법에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명확히 담보하면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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