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세합의 MOU, 국회 비준 동의대상 아니다" 잠정 결론

2025-11-05     이한익 기자
대통령실 머릿돌.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조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MOU는 조약이 아니라서 비준보다는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된다"며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실하게 담보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인 팩트시트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이 담긴 관세합의 MOU를 정리한 문서 조율 작업을 마무리 짓고 있다. 

정부는 도출된 팩트시트와 MOU를 토대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특별법에는 대미 투자의 법적 근거, 투자 기금 설치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외화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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