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11월 6일] 대통령실 "관세 비준 대상 아냐"·코스피 4000선 회복·김건희 "샤넬백 받았다"·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 증인 불출석·美, 대중 관세 인하
◆대통령실 "관세합의 MOU,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니다" 잠정 결론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조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피, 개인 '사자'에 장중 4000선 '회복'…코스닥도 900선 위로
인공지능(AI) 거품 우려에 38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 지수가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자 4000선을 되찾았습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5.71포인트(-2.57%) 낮아진 4015.77을 기록 중입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6.27포인트(-0.79%) 낮아진 4055.27에 출발해 낙폭을 키우며 4100선, 4000선, 3900선을 차례로 내줬습니다. 거래소는 오전 9시 46분 코스피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건진에 샤넬 가방 두 번 받았다"…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단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소사실 중 전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해야 했음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한덕수 내란재판 증인신문 불출석…재판부 "17일 재소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오전부터 한 전 총리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최 전 부총리는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최 전 부총리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중관세율 '57→47%' 행정명령 서명…10일부터 시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중국 관세 10% 포인트 인하를 오는 10일(현지시간) 시행키로 했습니다.
백악관이 4일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10일부터 발효시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율은 10일부터 57%에서 47%로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