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 관세 합의안, 헌법 60조 따라 국회 비준 동의 거쳐야"
"국민연금, '대미투자 재원 활용' 생각 버려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와 민주당이 한미 관세합의안을 국회 비준을 받지 않고 특별법으로 추진하려 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당연히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송 원내대표는 한미관세협정이 이중에서도 특히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회 비준이 필수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 해 "관세협상 결과가 명비어천가 가득한 깜깜이 협정이란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며 "대미 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의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살펴봤더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 수익은 약 95억달러, 100달러가 채 안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은행의 경우 외화자산 운용 수입 중 의무적립금 70%를 제외하면 664억 달러 수준밖에 안 된다. 수출입은행은 28억 달러, 산업은행 2억 달러 등 도합 95억 달러 내외다. 여기에 한은 의무적립금까지 다 포함해도 123억 달러 정도가 한계"라며 "이 액수조차도 가용 자원을 모두 영끌해서 쓴다는 가정 아래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것을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환투기 세력 작전이나 만일 있을 수 있는 외환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매년 200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 빼쓰진 않겠죠"라며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려라"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죄는 이 대통령이 외환보유고나 재정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 있다"며 "그 결과 이제 국민 혈세와 노후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 놓이게 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뉴욕 시장에 무슬림 출신 30대 조람 맘다니 시장이 당선됐다"며 "이념적 편향성이나 구호 또는 범죄 지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민심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부동산 급등에 따른 부동산 대책, 매일마다 폐업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책, 수년간 청년층 쉬었음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 정책, 관세 협상 이후 환율 급등으로 시름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산업 정책 등 정부 여당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지 말고 민생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야당과 대화할 생각을 먼저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