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부과 결정…"특금법 위반 860만건 적발"
고객확인·거래제한·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4차례 심의 거쳐 최종 의결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두나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총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거래제한 조치 미실시, 의심거래 미보고 등 약 860만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결과다.
6일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352억원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내린 데 이은 추가 제재다.
FIU는 이번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네 차례,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두 차례 열어 위반 정도와 동기, 선례, 감경·가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FIU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에서 두나무의 특금법 위반 사례 약 860만건이 적발됐다.
먼저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 은 약 530만건으로,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가 가려진 신분증, 인쇄·복사본, 재촬영본 등을 제출받아 부실하게 신원확인을 진행한 사례가 다수였다. 주소란이 공란이거나 부적절하게 기재된 경우에도 확인을 완료 처리했고, 재확인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도 포함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 은 약 330만건이다. 고객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심거래 미보고(특금법 제4조)도 15건 적발됐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된 일부 고객 거래에서 이상 정황이 있었음에도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내부통제 미흡은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금융질서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치처럼 고객확인·거래제한·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 준수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두나무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