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관세협상 국회 비준 대상 아니라는 건 '반헌법적' 발상"
"300조 부담, 국회 비준 동의 반드시 필요…SOFA협정 전례도 있어"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정부가)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느냐"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및 국정감사 등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 등은 전날 "한미 관세협상 MOU는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국민을 패싱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에 불과하다"며 "우리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국가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 3500억달러, 현금은 10년간 2000억달러 우리 돈 약 300조원의 투자를 하는 이번 협정은 명백하고 큰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뒤따른다. 정부에서도 관련 특별법을 만든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 비준 동의가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또 '조약'이 아닌 '협정'이라도 국가재정 소요 및 입법 사항을 포함하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처럼 취급돼야 한다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97헌가14)도 소개했다. '한미 SOFA협정'은 조약이 아닌 협정임에도 1966년 10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 다음해 발효됐다.
박 의원은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 등 헌법학자의 의견을 빌어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미국과의 투자 약속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재정 부담과 입법 사항, 주권 제약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준 동의 없이 정치적 합의로만 처리한다면 위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10월 중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구윤철 부총리 등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재정 부담 관세협상, 국회 동의 없이 체결할 수 있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말씀에 공감하고, 국민과 국회에 소상히 보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지시에 따르는 것인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왜 3500억이 아닌 9500억 달러 투자라고 하는지, 러트닉 상무장관이 말하는 '시장 전면 개방'은 무슨 뜻인지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소상히 직접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관세협상 관련)지금까지 단 한줄의 공식문서도 국민께 공개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왜 정부는 국회 동의를 피하고 특별법 통과에만 조급함을 보이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