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179억 과태료

2017~2019년 200개 영업점서 판매 왜곡 무자격자 투자권유·부동산자문까지 적발

2025-11-10     정희진 기자
하나은행 본점. (사진제공=하나은행)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무자격 투자권유 행위 등을 적발해 179억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해서도 감봉·견책 등 징계를 통보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 공개안을 통해 하나은행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6개 영업점을 통해 일반투자자 963명에게 사모펀드 9종 1241건(가입액 3779억200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관련 채권 판매 시, 실제로는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도가 높은 'Extra-Budget 채권'에 투자할 수 있었음에도, 상품제안서에는 'In-Budget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다. 또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이탈리아 정부 파산이 없는 한 매우 안정적 상품'이라는 식의 설명자료를 활용하게 하는 등 투자자 오인을 초래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대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이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자료를 활용해 판매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은 차주가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할 경우 프로젝트 중단 위험이 존재했다.

금감원은 또 하나은행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95개 영업점을 통해 사모펀드 등 1316건(3639억7000만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확인서 조작 ▲설명의무 위반 ▲녹취의무 미이행 등 자본시장법을 다수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129개 영업점은 투자자의 실제 성향과 다른 등급으로 전산 입력하거나 임의로 성향을 높여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부동산투자자문 행위도 적발됐다. 2016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하나은행 8개 영업점에서는 무자격 PB 8명이 타 직원 사번을 이용해 투자자 299명에게 펀드 1055건(1550억6000만원)을 권유했다. 또 43개 영업점에서는 무자격 직원 48명이 달러 ELF 72건(33억2000만원)을, 39개 영업점에서는 40명이 인덱스펀드 81건(7억9000만원)을 권유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 5명이 38건(수수료 15억2000만원)의 자문을 수행했으며,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 10명이 타인의 사번을 사용해 투자자 285명에게 601건(789억9000만원)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권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하나은행 측은 "7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제재조치요구는 2020년 종합검사 당시 사모펀드 9종에 대한 사안으로, 이미 관련 조치는 모두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 과태료의 경우 2023년 3월 납부를 마쳤고, 위 9종 사모펀드 관련 손님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 됐다"며 "현재는 관련 자산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판매 절차나 내부 규정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2017~2019년 발생 당시 이미 개선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마쳤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금도 임직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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