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성공한 수사·재판'…구형보다 높은 형 나와"

검사 반발 일파만파…검사장 이어 평검사도 총장대행 비판

2025-11-10     허운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구에서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원론적으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대장동 관련 사건은 구형보다 판결에서 높은 형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며 "지난 주 같은 경우 국회에서 예산 종합 질의가 있었고, 법사위 질의도 있어 그거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소는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판단에 크게 잘못된 점이 없었고, 법령 위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였고, 양형 부담의 경우 검찰 구형보다 더 나와서 문제 없다고 봤다"며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5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에서는 형량 상향이 불가능해졌고,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원대 배임액 산정도 불가능해졌다.

1심에서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5억원 추징, 김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추징, 정민용 변호사는 6년, 남욱 변호사 4년, 정영학 회계사는 5년을 선고받았다.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 추징금 8억52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2억원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에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원, 정 변호사에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을 구형했다.

일부 피고인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받았지만,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는 높은 형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 포기로 수천억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김 씨의 경우 추징액이 검찰 구형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검찰 내부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검사장들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글을 올려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촉구했다. 대검 검찰연구관들도 노 직무대행 사퇴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권한대행은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반면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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