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재판에 김용현 증인 불출석…法 "구인영장 발부"
尹도 출석 안 할 듯…한덕수 1심 선고 '1월 말' 예상
2025-11-12 허운연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출석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키로 했다. 오는 19일 오후 2시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로 재지정했다.
오후 재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나, 윤 전 대통령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절차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12월 중 심리를 종결하고, 내년 1월 말 선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고 기일을 더 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