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내란 선동' 황교안도 불발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계엄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특검팀이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종전(1차)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증거 인멸 등을 사유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다.
같은날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오전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 뒤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을 선전·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