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지수형 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소상공인 지원 '혁신성' 입증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KB손해보험이 사회적 가치를 담은 상생 상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KB손보는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손보협회가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며, 최대 보호기간(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확대한 후 첫 사례다.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기상현상을 지수로 설정해 해당 지수 달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날씨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의 독창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상품은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등 세 가지 기상 지수를 활용해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돼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보험 계약자가 돼 전체 점포의 일정 비율(3분의 1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상품으로 운영된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에 업계 최초로 출시한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날씨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정량화된 지수로 판단해 자동으로 보상하는 혁신적 상품"이라며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