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넘는 코스피기업, 영문공시 의무화…주총 표결 공시도 '강화'
영문공시 의무 기준 '10조→2조' 확대…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높여 표결결과·임원보수내역 공개 강화…주주권익·시장투명성 제고 기대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내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 공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와 관련된 정보 제공 범위도 넓어진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영문 공시 의무 대상 법인 확대와 주주총회·임원 보수 정보 제공 확대다.
먼저 당국은 내년 5월 1일부터 영문 공시 의무 대상 법인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만이 한국거래소 공시 중 주요 경영 사항 일부에 대해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내 영문 공시를 제출하는 형태였다.
공시 항목 역시 전체 주요 경영 사항(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된다. 공시 기한도 단축돼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 공시를 제출한 당일,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 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 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028년에는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해 영문 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 항목도 주요국 상황과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 공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코스닥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사에 대해 영문 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당국은 주주총회·임원 보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주주 권익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거래소 공시로 의안별 표결 결과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 대상 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 결과를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주주총회 의안에 관해 그 결과를 공시했지만, 의안별 가결 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금융위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받았던 주주총회 분산 개최도 유도한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총은 전체 상장사 중 90.3%인 2432개사가 3월 하순에 개최해 주주들의 총회 참여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융위는 정관상 의결권 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에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총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키로 했다. 주주가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 간 관계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개정하고, 세부 보수 내역별로 부여 사유·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 규모를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 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 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한다.
주식매수선택권 이외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공시 개선 방안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필수 기재사항에 주주총회 결과,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 관계, 주식기준보상 관련 사항을 명확·구체화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문 공시 확대 및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주총회·임원 보수 공시의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