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바로 신청하세요"…금융위, 3.3조 소상공인 성장대출 출시
17일부터 14개 은행 순차 도입 신용점수 710점·업력 1년 이상 대상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출시한다.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협업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비대면 편의성과 심사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16일 금융위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과 올해 9월의 신규자금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상품으로,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이며 보증비율은 90%다. 은행권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 동안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총 3조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번 대출의 핵심은 은행권-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이다. 지역신보가 수행하던 보증심사를 은행이 위탁받아 진행하는 구조로,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방문 없이 은행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기준과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을 함께 활용해 상환능력 평가의 정밀도를 높인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이며 수익성·매출액 증가 등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이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 고용인원 증가, 컨설팅 이력(2회 이상 또는 4시간 이상) 등이 요건으로 인정된다.
상품은 17일부터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은행 등 8개 은행에서 먼저 출시된다. 28일에는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6곳으로 확대된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반영해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은, 신보, 소진공,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0조원 규모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도 순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기업은행이 디지털·수출·혁신 분야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5000억원)과 전통시장·골목상권 대상 활력대출(1조원)을 출시했다. 가치성장대출은 최대 1.5%포인트 금리 우대를, 활력대출은 차주당 최대 5000만원까지 금리 우대와 일부 보증부 전환을 제공한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소진공·지역신보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7년 분할상환과 1%포인트 금리감면을 제공하는 특례 지원이 진행 중이며,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상환기간 15년 연장과 저금리 보증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장기분할상환 특례보증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