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16일 심문·조사 진행
12·3 계엄 보고받고도 국회 미전달 직무유기 혐의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오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