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증가 우려에 금융위 "전반적 위험 아냐…리스크 관리 강화"

신용대출, 1~10월 2조원 감소…"이상 징후로 보기 어려워" "신용거래융자, 최근 절대 규모 늘었지만 규제 따라 관리 중"

2025-11-17     정희진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와 이른바 '빚투'(신용거래융자) 확대 우려에 대해 "전반적 위험으로 보긴 어렵지만,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10월 전 금융권 신용대출이 2조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 같은 기간 평균 증가액(9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신용대출은 계절적 요인으로 9000억원 증가해 전월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는 "매년 10~11월 증가가 반복돼 온 만큼 특별한 이상 징후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신용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관리와 관련해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은행권과 비은행권에 각각 40%와 50%의 DSR 규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차주에 대해 DSR 산정 시 1.5%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내 1년간 주택구입 제한' 조치도 유지된다.

신용거래융자 증가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내놨다.

금융위는 "최근 증시 활성화에 따라 신용거래융자 절대 규모가 늘었지만, 증권사별 총량 제한과 보증금률·담보비율 규제 등 기존 관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금융위 자체도 신용거래융자 모니터링 체계를 일별 점검 방식으로 전환해 매일 위험 수준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거래융자는 개인투자자가 매수하려는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가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증권사의 신용공여 총량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되며, 보증금률은 최소 40%, 담보유지비율은 최소 140%를 유지해야 한다. 변동성이 큰 종목의 경우 담보비율을 160%로 상향하는 등 종목별·고객별 차등 기준도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해 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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