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중기 재직자 우대저축 확대…농협·국민銀 신규 취급기관 선정
재직자 자산형성 지원 강화…12월부터 우대저축 상품 출시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참여 은행을 확대하고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을 신규 취급기관으로 선정했다. 두 은행은 내달부터 재직자 전용 우대저축 상품을 출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사업' 업무협약식을 열고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을 신규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재직자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강화를 목표로 한다. 중진공은 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각 은행은 상품 출시와 운용을 맡는다.
농협은행은 협약에 따라 12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는 납입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적립받고,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지원금에 대해 손비 인정과 세제 혜택을 적용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은행 역시 취급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음 달 'KB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선보일 예정이다. 상품은 소득·연령 제한이 없으며 월 10만~50만원의 근로자 납입금에 대해 기업이 20%를 기업지원금으로 납입한다. 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생산적·포용금융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곽산업 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도 "약 2000만명의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실질적인 자산 형성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 지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