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법적 기반 마련…산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정부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확대와 운용심의회 구성 규정을 담고 있어 국민성장펀드 운용체계를 구체화한 조치다.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은 글로벌 공급망 경쟁과 기술 패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이다. 지난 8월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기금을 중심으로 5년간 75조원, 민간·연기금·산업계 자금 75조원을 더해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지원대상 산업의 확장이다.
개정 산은법은 반도체·AI 등 10개 첨단산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미래전략산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우선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K-컬처 국가전략산업화(국정과제 103번)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는 영화·공연 등 콘텐츠 제작은 물론 'K-팝 공연장' 등 문화 인프라 투자까지 가능해졌다.
핵심광물 공급기업도 지원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미래첨단산업의 원재료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크지만,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해 수출입은행의 공급망기금과 중복지원을 피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첨단기금 운용심의회 구성도 명확히 규정했다.
심의회는 금융·산업 관련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되며 국회 상임위원회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1인씩, 산업은행 임직원 1인이 포함된다.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며 정부·국회·산업계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인 1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첨단기금 출범을 위해 2026년 예산(정부안 1조원) 반영과 첨단기금채권 15조원 규모의 정부보증동의안 통과를 국회와 협의 중이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의 투명한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상징성을 갖춘 메가프로젝트 발굴 등 후속 작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