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손실액 7400억, 성남시민 1인당 86만원 지급 가능"

"7800억 회수 못하면 이번 항소 포기 가담 범죄자들이 토해내야"

2025-11-19     원성훈 기자
장동혁(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경기도 과천시 정부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한 손실액 7400억이면 유용한 일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앞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선을 건설하는데 5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 포기로 날아간 7400억원이면 91만 성남시민 전체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비쿠폰을 86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열린 '대장동 일당 7800억 국고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사흘째 대장동 관련 항소 포기 논란을 이유로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는 또 "남욱은 이 수백억원대 건물 외에 수백억원대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국가 권력을 이용해 민생을 파괴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민들은 집 한 채 사지 못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대장동 범죄자 일당은 수백억, 수천억원대의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의 실체"라며 "단순히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범죄자들을 비호한 게 아니라 78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민생에 쓰여야 할,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 할 그 돈을 범죄자들에게 돌려준 심각한 범죄"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지금 대장동 범죄자 일당이 추징보전을 해제 해달라는 것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두 번 분노시키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7800억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한다면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 그게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함께 7800억원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한다면 추징보전에 가담한 그 모든 관련자들 또한 7800억원을 자신의 주머니에서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대표는 "저희들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끝까지 78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생을 파괴하는, 국민을 분노케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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