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교육안전 조례 개정…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하교 교통사고 예방 체계 강화…학교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2025-11-19     민문식 기자
이재태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의회)

[뉴스웍스=민문식 기자] 이재태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등·하교 교통사고 증가와 학교 주변 통학환경의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교육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통학버스·승합차 등 통학차량 안전사고, 학교 교육활동 중 교통수단 이용 사고, 등·하교 시 교통사고 등 어린이·학생 이동 과정에서 교통수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조례상 교통안전의 범위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준이 모호해 책임 소재 판단이나 예방대책 수립에 혼선이 있던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아울러 조례 내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해 조례체계의 신뢰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안전관리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여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태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학교 밖 이동 과정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통학 안전관리의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된 만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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