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RE100 산단법, CF100 시대에 역행…정책 방향 전면 재점검해야"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RE100 기반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비현실적 전제로 산업단지 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상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경남밀양의령함안창녕)은 19일 산자위 산업통상지식재산 법안소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럽도 RE100만으로는 미래 산업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무탄소 전원 체계인 CF100으로 옮겨가고 있다"면서 "우리만 '재생에너지 100%'라는 단어에 발목 잡혀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박 의원이 법안의 개념과 범위, 공정성, 비용 구조 등 여러 쟁점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로 해당 안건의 논의를 중단하고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특별법안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유사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바 있다.
김원이 의원은 발의 당시 "RE100 산단은 목포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개발과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지산지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도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돼 왔는데, 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산업과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춘 '재생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신도시'를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해안가 등 특정 지역만을 우선 지정하는 방식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 확대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현실적 한계로 지적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이 핵심"이라고 답변하면서 특별법의 기술적 기반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문 차관은 "재생에너지를 무한정 확대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고,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특정 지역을 우선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을 밀어붙이면 국가 에너지전략만 왜곡된다"며 "정책 방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