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비 텔 주세요"…금감원-서울경찰청, 텔레그램 '자동차 보험사기' 철퇴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경찰 및 렌터카 단체와 협업해 기승을 부리는 '텔레그램 보험사기'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렌터카공제조합 및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 행위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기획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모집책은 SNS(네이버 밴드와 다음카페 등)에 보험사기 광고 게시글을 게재하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노출해 공모자를 유인·모집했다.
특히 'ㅅㅂ(수비)'와 'ㄱㄱ(공격)' 등 보험사기 은어를 사용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사기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과 교통사고 경험이 없거나 보험 처리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수법이 성행했다.
모집책은 공모자들의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요구하며, 보험사기 위 전 공모자의 개인정보를 먼저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책은 공모자들과 협의해 가해자와 피해자 및 동승자 역할을 나누고 ▲진로 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의 고의사고 방식을 합의했다.
사고 이후에는 병원 등을 통해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공모자들을 고의로 입원하게 함으로써 보험사를 통해 대인합의금 및 '미수선 처리비'를 과다하게 요구해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선 처리비'란 자동차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가 수리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모집책은 합의 보험금 등을 미끼로 보험사를 압박하면서 손쉽게 대인·대물 합의금 등을 편취한 후 공모자에게 합의된 편취 보험금을 송금했다.
한 번 참여한 공모자 등에게 재참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사기 조사 위험이 생기면 책임을 공모자 등에 전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SNS·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에 익숙한 20·30대가 주로 '타깃'이 되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사기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할 것"이라며 "자동차 고의사고 가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단순 가담한 경우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