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TF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과정 위법·부당 확인"

"주심위원 결재 '패싱'하려 전산 조작까지"

2025-11-20     박광하 기자
감사원 전경.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서 착수,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20일 발표했다. TF는 점검 결과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송부했다.

TF는 지난 14일 권익위 감사 관련 점검을 마쳤다. 공수처가 지난달 23일 감사원에 운영 쇄신 TF의 권익위 감사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 자료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점검 결과, 당시 사무총장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비리 제보를 처음 입수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감사 착수를 지시했다. 통상적인 감사 절차와 달리 이례적이거나 지침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실지 감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한 무리한 감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감사 결과 제보 사항 13건 중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 요구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권익위 감사 시행·공개 과정에서는 사무처가 조은석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무처는 전자감사관리시스템상에서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하기 위해 전산 조작을 실행했다. 주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해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하고, 사무총장의 최초 결재를 취소한 뒤 재결재할 수 있도록 결재 상태를 변경했다. 이후 사무총장이 최종 재결재해 감사 보고서가 확정되고 시행 단계로 넘어간 뒤 주심위원을 결재 라인에 다시 추가했다.

감사원은 2022년 10월 전 위원장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4개 혐의로 수사 요청했으나, 2023년 11월과 2025년 6월 불송치, 불기소 결정돼 무리한 수사 요청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TF 점검 결과, 전 위원장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당사자에 대한 문답 조사 없이 수사 요청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쇄신 TF는 당초 11월 1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핵심 관련자의 조사 비협조로 인해 활동 기간을 12월 5일까지 연장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의 최종 활동 결과는 12월 초순경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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