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원 날렸다" 중고폰 미배송 피해 4.4배 폭증…온라인 사기·분쟁 주의

2025-11-23     박광하 기자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온라인 상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판매자가 연락을 두절하거나 불량 제품을 받고도 수리를 거부당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중고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월 12건에서 11월 53건으로 4.4배 증가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월평균 10여 건 수준이었던 피해 신청은 9월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9월) 접수된 중고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4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22년 42건, 2023년 78건, 2024년 116건 등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9월까지 113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44.7%(156건), 계약 관련이 41.0%(143건)를 차지했다. 특히 계약 관련 피해는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0.0% 증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7월 중고폰을 구입하고 17만9000원을 결제했지만, 구입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았으며 판매자는 연락이 두절된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소비자는 중고폰을 34만7680원에 구입한 후 1개월 사용했는데 액정에 검은 줄이 발생했다. 이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소비자 과실이라며 수리를 거부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지난해 12월 중고폰을 28만2750원에 구입했는데, 2주 사용 후 배터리가 급속히 소진되는 것을 확인하고 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배터리는 수리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구입한 중고폰의 통화가 원활하지 않아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안테나 불량임을 확인받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구입일로부터 7일이 경과했다며 거절한 사례도 있다.

중고폰을 21만3000원에 구입한 후 배송 전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송장 발급이 완료됐다며 거부해 분쟁이 벌어지지고 했다. 57만원을 주고 중고폰을 구입한 한 소비자는 주문한 색상과 다른 제품을 받았다. 반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며 반품비를 청구했다.

품질 관련 피해는 액정 파손이나 잔상 등 '액정 불량'이 44.9%(7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원 미작동이나 반복 부팅 등 '작동 불량' 32.0%(50건), 배터리 방전이나 충전 불량 등 '배터리 불량' 6.4%(10건), 통화품질 불량 5.1%(8건) 순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제품 미배송 등 '계약불이행'이 43.3%(62건), '청약철회 거부'가 42.7%(61건)로 나타났다.

피해 연령별로는 20~40대가 76.7%(25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40대의 비중이 28.0%(94건)로 가장 높았다. 거래유형은 전자상거래가 61.6%(215건)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구입 금액은 약 50만원이었다. 제품 종류는 갤럭시가 67.3%(206건), 아이폰이 30.4%(93건)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소비자가 배상, 수리, 환급 등을 받아 처리된 경우는 43.0%(147건)에 그쳤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위반 사업자와 위법 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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