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하청노조 교섭권 최대한 보장…원·하청노조 따로 교섭"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연내 지침·매뉴얼 발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해 원·하청 노사의 실질적인 교섭을 촉진하는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연내 사용자성 판단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동조합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갖고 "지난 9월 9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가 개정돼 내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낡은 제도들을 개선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뤄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원청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하청노조가 다수 있는 경우에 있어 노사가 교섭방식에 대해 자율적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합의한 대로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원청 기업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현장의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부합하게 교섭단위를 분리토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가 분리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으로 하여금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분쟁을 최소화하겠다"며 "교섭 과정서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등 개정안에서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해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등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 등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결정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도와줌으로써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 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현장의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성 판단기준,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에 관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새로운 사용자 정의규정을 기준으로 사용자성 판단기준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사용자성 판단기준 지침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의 판단기준 및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예시 사례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쟁의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 지침도 마련하고, 원·하청 교섭에 대한 교섭절차 매뉴얼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지침·매뉴얼 초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12월 초부터는 노사와 협의해 연내 지침·매뉴얼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