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 '직접생산' 규제 전면 개정…업계 현실 반영

2025-11-25     박광하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제공=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태양광 발전설비 구조물에 적용돼 온 '직접생산(직생)' 의무 규제가 약 2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구조물 제작과 설치 공정을 모두 직접 수행하도록 한 규정이 업계 현실과 맞지 않아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를 개정해 태양광 구조물 분야의 직생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직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태양광발전장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태양광발전장치는 태양전지모듈, 접속반, 인버터, 구조물로 구성되며, 기존 기준에서는 이 중 구조물과 접속반의 설계·가공·조립·배선·시험 전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에 따라 그동안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던 생산설비와 생산공정 요건이 완화되고, 다양한 공정이 혼재된 태양광 구조물 산업의 특성이 제도에 반영됐다. 특히 구조물의 세부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초구조물과 지지대를 구분해 외주 가능 범위를 구체화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생산공장과 설비로 제작이 불가능한 지지대, 고정장치 등은 외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태양광발전장치 업체들이 구조물 중 지지대를 외주 제작했다며 직생 기준 위반을 이유로 16개 업체에 계약해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수개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고, 이행보증금 회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직생 규제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 왔다. 지지대는 설비 규모나 종류에 따라 크기, 재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장치 업체들이 모든 지지대를 직접 생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50㎜ 두께의 고강도 강재로 제작되는 대형 베이스플레이트의 경우 고정밀 가공을 위해 수십억원대의 레이저 가공기와 대형 밀링 머신 등 특수 설비가 필수적이어서 중소기업이 이를 모두 갖추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업계에서는 개정 과정에서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가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공론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직생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으며, 태양광 구조물 분야에서 발생한 행정제재 사례 등 동향을 조사해 정부에 제시하는 등 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협회는 직생확인 관련 판로지원법 개정에 대한 국회 세미나를 주관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향을 국회·정부 관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며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태양광 구조물 직생 완화로 더 많은 사업자가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발주기관의 예산 절감 등의 효과로도 이어질 것으로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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