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속도전…주가조작 1·2호 사건 신속 제재

개인기반 감시체계 전환 한 달…동일인 연계 포착·심리 효율 높여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주가조작 발붙이지 못하게 공조 강화"

2025-11-25     박성민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거래소의 합동 대응이 본격화됐다. 시장감시와 강제조사, 행정제재가 연결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 아래 불법 이익의 환수와 혐의 포착 속도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지난 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최근 조사 성과와 10월 말부터 가동된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운용 결과를 공유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조사-심리-수사'로 이어지는 단계별 공조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합동대응단이 가동된 이후 1호·2호 사건이 신속하게 조사·제재 단계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난 9월 포착된 1호 사건은 전문가 집단과 재력가가 연루된 1000억원 규모 시세조종으로, 혐의점 발견 직후 지급정지와 압수수색이 일사불란하게 이뤄져 진행 중이던 시장 교란을 차단했다. 

두 번째 사건은 증권사 고위 임원이 미공개 중요 정보(공개매수)를 활용한 거래로 의심돼 압수수색이 단행됐으며, 이는 금융투자업계 내부통제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위는 불법 이익 환수를 위해 과징금 체계도 강화했다. 지난달 개정·시행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따라 불공정거래 3대 유형의 과징금은 '부당이득 1~2배'로 상향됐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위반 행위는 최대 33%까지 가중 제재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내부자가 자기주식 취득 정보를 이용해 얻은 이익의 두 배(4860만원)가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또 하나의 변화는 거래소 시장감시 방식의 전환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28일부터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 감시체계로 전환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명 처리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동일인 여부 파악과 연계 계좌군 분석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됐다. 금융위는 시장감시의 정확성과 속도가 모두 향상된 것으로 평가 중이다. 

거래소는 한 달간의 운영 결과로 ▲서로 다른 매체를 이용한 동일인 매매를 즉시 식별해 가장성 매매 예방 조치를 요구한 사례 ▲동일인 연계 계좌군 확대 분석을 통한 불공정거래 개연성 포착 ▲임원 12개 계좌를 묶어 분석한 후 보유·소유보고 위반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위반을 적발해 금융위에 통보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가조작 세력이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와 속도감 있는 조사·심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