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감사위원·감사 첫 소집…내부감사기구 역할·책무 점검

2025-11-26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첫 간담회를 열고 감사위원회와 감사가 수행해야 할 감독 기능과 회계부정 방지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신(新)외감법 시행 이후 외부감사인 선정권이 경영진에서 내부감사기구로 넘어가면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회관에서 상장회사 9곳의 감사위원·감사와 상장협·코스닥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변화와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내부감사기구가 회계투명성 확보의 실질적 주체로 자리잡은 만큼, 기업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부정·자금부정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감독 기능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감사비용보다 감사품질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 감사계획의 적정성, 실제 투입시간·인력 이행 여부 등이 선정 및 사후 점검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됐다. 

특히 감사계획 수립과 감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내부감사기구가 외부감사인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분기 1회 이상 경영진이 배제된 대면 회의를 통해 감사 관련 정보가 실질적으로 공유돼야 한다고 안내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와 관련해서는 통제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통제가 실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질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부터 자금부정 통제활동과 점검결과 공시가 의무화된 만큼, 기업별 내부통제 운영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도 주요 점검 항목으로 언급됐다. 내부감사기구가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자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갖추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전담지원 조직과 직속 보고라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회계부정 징후가 포착될 경우 자체감사 또는 외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신속히 시정하고, 필요 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규제 환경 변화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며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접근성 개선, 감사 전문성 강화, 기업 문화·실무 관행 점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방지의 1차 방어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지원을 이어가고, 상장사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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