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관세 인하 즉시 소급 적용"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한다. 특별법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설치와 의사결정 체계, 국회 보고 절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지원 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밝혔다. 허 수석은 "특별법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발효일인 11월 1일로 소급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법안을 발의하면, 미국은 '한국이 업무협약(MOU)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의 연방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한 데에 대해서는 "해당 합의는 국제법상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므로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필요한 내용을 국회에 충분히 보고하고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후속 협의와 관련해선 "정부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 속에 한미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회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범정부적 참여와 예산·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위원장인 김병기 원내대표는 "APEC 성공을 넘어 성과를 키워야 할 시점"이라며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 당정이 원팀이면 후속 성과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