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석화 사업재편 시한 연장 없다"…연말 넘기면 지원 제외

2025-11-26     정승양 대기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사진제공=산업부)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6일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재편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사업재편계획서 제출기한은 12월 말"이라며 "이 시한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정부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여수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9월 울산을 찾은 데 이어 이날 다시 여수를 찾아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재편 논의를 독려하고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 것이다.

김 장관은 "대산산단이 석화 사업재편의 포문을 열었다면, 여수산단은 사업재편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며 나프타분해시설(NCC) 보유 석화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말까지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은 "향후 대내외 위기에 대해 각자도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3대 방향 및 정부 지원 3대 원칙이 담긴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업계에 사업재편 계획서를 12월 말까지 제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기업들이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속히 사업재편 심의 절차에 착수하고, 사업재편계획서의 구체성 및 자구노력의 타당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사업 승인 시점에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날 LG화학 산업 현장을 방문해 생산·안전관리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고 "LG화학은 국내 석유화학기업 중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선도기업"이라며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 줄 것과 직원 안전관리를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어 여수 산단 화학기업, 유지보수 등 협력업체 및 율촌산단 철강제 생산기업 등 유관 기업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철강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참석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한편, 석유화학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대미 투자 관련 원활한 미국 비자 발급, 해외 플랜트 공사 수주 시 국책 보증 은행 한도증액 등을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기 요금조정은 산업 경쟁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전력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석유화학 특별법은 내년 1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 내 비자발급 지원 전담 데스크,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수출금융 지원상품 등을 통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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