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논란에 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완화"
2025-11-26 허운연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이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석방되자, 법무부가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26일 내놨다.
현재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지문포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특성상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된 경우 교정기관에서는 통상의 신원 확인에 의한 입소 절차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
앞서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동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했다. 이후 변호인들은 '직권남용'이라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불응했다가 감치 15일을 명령받았다.
다만 이들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이에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일부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관계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절차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및 제도를 지속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