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해직교사 노조가입 제한은 합헌"...전교조 법외노조 위기

憲裁,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정당성 확인..."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없어"

2015-05-28     한재갑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조합원의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한 교원노조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서 8(합헌) 대 1(위헌)의 의견으로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재직 중인 교사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조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만을 중앙노동위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며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즉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원에 고용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다"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돼 교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정지됨에 따라 항소심 판결 전까지 노조로서 법적 지위도 유지됐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럴 경우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16년 만에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할 경우 전교조는 물론 노동단체, 야당, 국제 노동 및 교원단체 등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교조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이 중단되고, 전교조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체결한 그동안의 단체협약도 전면 무효화 된다.

특히 전교조는 전임자의 학교 복귀, 사무실 지원 중단 등 합법 노조로서 지닌 권한을 모두 잃게 돼 조직운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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