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청소년 의무 진로체험처 설치...'진로교육법' 국회 통과
2015-05-29 한재갑기자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현장의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하는 등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제도와 지원사항을 담은 '진로교육법' 등 교육분야 법안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청소년들의 의무 진로체험처로 활용된다. 또 직업체험기관 인증제를 운영해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고, 진로진학상담교사에 대한 배치 근거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대학생 채무자의 경우 졸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감이 임명하는 교육전문인력이 시·도의회 업무를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