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8.12 13:53
박찬대 의원. (사진제공=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 (사진제공=박찬대 의원실)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최근 들어 미성년자 부정논문·부정입학·연구비 횡령 등 대학가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학 연구 부정행위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음에도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가 불가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 대해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10년 연장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와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표절 논문 등이 완성된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징계가 불가능해 처벌을 면한 교육공무원이 많다. 이와 관련해 연구윤리학계는 '논문 작성 시점'이 아닌 '표절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 측은 이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이 끊이지 않는 것은 관련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큰 역할을 한다"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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